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대 학교 정문 버스 회차지 점유와 관련해
제주대가
제주도에 무단 사용 변상금 2천 92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5년 이상 회차지로 사용됐고
제주대가
추가 버스 회차지 조성을 먼저 요청한 점,
회차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봤을때
원고인 제주도는
회차지 점유 사용에 대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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