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내일(9/1)부터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를 비롯해
상생페이백,
탐나는전 적립률 상향 등
다양한 소비 촉진책도 실시됩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김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 금액입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9월 한달간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2만9천개사의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내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제주도 차원의 소비 촉진 정책도 시행됩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10%에서 13%로 상향됩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제할 경우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돌려 받습니다.
월 최대 적립 가능액은
기존 7만 원에서 9만 1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기내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해
기내 선반에는
온도감응형 스티커가 부착되고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됩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