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원 성폭행 혐의 60대 징역 3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9.04 10:57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월, 도내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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