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펌프 교체 신고 의무사항…"누락 시 불이익"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9.08 09:31

최근 일부 지하수 이용자가
노후나 고장으로 펌프를 교체하고
변경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 또는 이용자가 동력장치를 교체할 경우
15일 내에
반드시 변경허가나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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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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