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강도 살인' 중국인 '무기 징역'…"계획 범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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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동포 환전상을 호텔 객실로 유인해 살해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채무를 갚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기소된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흉기가 담긴
종이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호텔에서 중국인을 살해한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30대 중국인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동포인 30대를 제주시내 호텔 객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등 1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지노 도박과 가족 채무를 포함해
6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변제 독촉에 시달린 점 등으로 볼때
피해자 돈을 강취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방법과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고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도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반인륜적 범죄이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게 합당한 형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지시로
범죄 수익금 1억 원을 빼돌리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중국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박시연)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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