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9.19 17:33
영상닫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과
위반율이 높거나 위반 우려가 큰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