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원 사칭 수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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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같은 범행으로
피고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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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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