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사 성행위 '집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9.25 15:33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미성년자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사 성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