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코 앞'…보급률 '0'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9.26 16:12
영상닫기
         다음 달 중순부터
조업 어선 선원이 2명 이하일 땐
기상 특보와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이 코 앞이지만
제주 구명조끼 보급실적은 전무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귀포 표선면 12km 해상에서
32톤급 연승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10명 중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기상 특보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구명조끼는 해상 사고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생존율을 높이지만
조업 현장에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꺼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다음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조업 어선 선원이 2명 이하면
기상 특보 발효와 무관하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씽크:홍정호/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경위>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정부와 지자체가 80%,
어민이 20% 예산을 부담하면 신청 절차를 거쳐 보급됩니다.

문제는 보급 실적입니다.


현재 제주는 충남 경남과 함께
보급한 구명조끼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이나 울산 등 70% 내외 보급률을 보인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추경 예산으로 최근 사업비를 확보했고
지난 달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급 대상인
연근해 어선 약 1천 8백 척 가운데
40% 정도 신청을 마쳤고
지역 수협을 통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구명조끼 보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 실종자 10명 중 8명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소기훈)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