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참여할 농가를
다음달(10월) 31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근이나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하며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로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하거나 계통 출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에는
자율 감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신청량의 10%를 감축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반면 주 출하기 동안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기준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