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 측인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공항 주변 설치 제한 시설에
사과와 배 과수원이 포함된 반면
감귤 과수원은 제외됐다며
국토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석연치 않은 답변으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민회의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공항 예정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3km 일대를 조사한 결과
감귤 과수원은 2천 5백 필지, 면적은 630만 제곱미터로
공항 예정부지 면적보다 1.16배 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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