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전 공무원 2심서 실형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9.30 11:55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조성관리 감독을 맡으며
해당 사업 건설사로부터
주거지 리모델링 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지만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석방됐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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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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