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선원 신고 기준 위반 어선 4척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0.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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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에 나선 어선들이
해경에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어제(12)까지
출항 신고 인원보다 많거나 적은
승선원을 태우고 조업한 어선 네 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상 사고시 구조 지연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규정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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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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