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추행·신고에 흉기 협박 5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0.16 15:53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추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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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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