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도 없는데 원수대금 부과…준비 부족 질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0.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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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량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추정치로 물값을 매기고
행정 스스로 허가량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제주도는
지난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 업종별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관정의 절반 이상이 계량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량기가 없는 곳에는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을 근거로 추정치를 적용했는데
이같은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싱크 :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염지하수 관정의 경우 실제 사용량이 아닌 이론적인 추정치로 원수대금 부과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공과금이라는 것이 실제 사용량이 아닌 추정치로 계산을 하고 부과한다,라는 것이 당사자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각 농가와 양식장으로 보낸 경고성 공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제 초과 취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게다가 농업용 관정의 상당수가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행정이 스스로 허가하고
스스로 초과 취수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싱크 : 김승준 제주도의원>
“농업 쪽은 공공(관정)이 많습니다. 공공이 많은데 공공도 (취수량) 초과입니다. 사설은 개인이 위반하면 그렇다 치지만 공공이 위반하는 건 어떻습니까.




부과하게 되면 과징금을 도지사가 양 행정시에 물리는 겁니다."






제주도는 문제점을 인정하며 대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싱크 :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처럼 담당 부서와 함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와 관련해
양식 업계에서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편집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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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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