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5개월…늑장 조사 논란 속 교권침해 인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10.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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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진상조사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뒤늦게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자료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은 해당 교사가 자주 결석하고 흡연을 일삼는 학생을 지도하던 중, 해당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휴대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열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회는 해당 민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강승민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와 실제 교감과의 통화 내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위서에는 해당 교사가 학교에 병가를 요청했고 교감이 이를 허락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유족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는 민원을 해결한 뒤 병가를 내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해당 교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
"관련 국회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취록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교사단체와 시민사회는 도교육청의 늑장·부실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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