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해 임의 화장 금지…"신원 확인까지 보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1.30 12:45

전국에 흩어진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를 수습할 경우
임의대로 화장 할 수 없고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과거사 민간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안치하는 것을 금지한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가 발견되면 임의 처리되지 않고
신원이 확인될 때 까지 보존됩니다.

제주도는
유족회 바람대로 유해 화장과 합사가 금지됐다며
앞으로 신원 확인이
조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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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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