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4.3을 비롯한 과거사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화장해 합동으로 안치하겠다고 검토하면서
4.3 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유해 화장을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유족들이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유족들의 채혈과 DNA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년 전, 4.3 유족회는
정부의 과거사 민간인 희생자 유해 집단 화장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씽크:김창범/4·3 희생자유족회장(2025년 1월)>
"위령시설에 모셔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유해에 대한 집단 화장 및 합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4·3 희생자의 신원 확인과 봉환을 책임지고 보장하라."
유족 바람대로 4.3 희생자 유해는
앞으로 집단 화장이 금지되고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에는
누구든지 희생자 유해나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규정됐고
국가는 발굴된 유해를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화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도
유해 발굴을 고유 업무로 두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와 유족회가
집단 화장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한 지
1년 만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씽크:양성홍/4.3 행방불명희생자 유족회장>
"돈 들여서 애쓰게 유해를 발굴해 놓고 전부 화장해서 합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됐다고 하니 유족들 마음이 진짜 편안합니다."
전국 형무소로 보내져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는
1천 8백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유해가 발굴되면 화장을 하지 않고
영구 보존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진화위와 함께
도외 지역 유해발굴 대상지를 확대하고
경산코발트 희생자 유해 100구에 대한
신원 대조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씽크:강희경/제주도 4.3 지원과장>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법제화됐습니다. 현재 발굴된 상태로
유해가 보관돼 있는데 나중에 유족들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유해 DNA 대조 분석을 위해서는 유족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채혈 검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이아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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