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책임 불분명,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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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적절한 보호 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병원 병실에서 간병인과 환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갑자기 간병인이
환자를 제압하면서 폭행을 가합니다.

뒤늦게 CCTV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간병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환자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남성으로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인 간병인이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가족들은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이 현장에 있었지만
간병인에 대한 분리 조치나
환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 가족>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머리를 맞았는데 벨을 누르고 간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환자 분) 편 들어줄 사람 없다. 보호자가 환자를 모실 때

이 병원을 믿고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해서 믿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간병인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니라
간병인 협회를 통해 근무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닌 만큼
병원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간병인은
의료인도,
병원 근로자도 아닌 제도권 밖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사고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지는 주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요양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보건소 역시
간병인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병원도, 행정기관도 책임을 지기 어렵다며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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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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