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그대로 유지하되
선출직 선거구 변동 없이
비례대표가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모레(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하면서
선출직 선거구 변동 없이
비례대표를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안으로 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석은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정당득표율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돼 있어
결국 거대 정당의 몫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