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장애인 자립 정착금 1천만 원 지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5.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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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살 이상 장애인으로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한 이후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1천만 원으로
주거 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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