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도박 30대 공무원 검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5.07 16:49
영상닫기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2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관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