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내 인증샷·투표용지 SNS 게시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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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일 투표장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릴 경우 처벌 받게 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안에서 할 수 없고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촬영한 투표지를
온라인에 전송하거나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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