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할인율 최대 60% 제한…자차보험 기준 명문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5.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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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 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7월까지 조례 규칙 심의와 공포를 추진하고
공포 후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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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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