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향후
유원지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일부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부대 조건으로 달렸던
토지주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또 유원지 공공성은 얼마나 담보될 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원지 특례 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156명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습니다.
<씽크: 이석현/ 국회 부의장>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자체에서 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통과됐습니다.
유원지 특례는
관광숙박시설 면적을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국회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개정 등 곧바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
유원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이중환/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염려를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개발이나 개발사업자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도민 의견에 반하는
오로지 행정의 필요에 의한 법 개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씽크: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원희룡 도정과 JDC의 강력한 전방위적인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합리적으로 푼게 아니고 행정의
힘으로 압박적이고 폭력적으로 문제를 푼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대법 판결이후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지만,
앞으로 이해관계자인 토지주를 비롯한
도민사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조례 개정 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