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여행 접대 원천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24 11:32

앞으로 공무원들은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나 여행접대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나 당사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골프나 여행 접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자리도 간담회 등으로 제한했고
한끼당 3만 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하는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고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참여 횟수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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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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