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임기 6개월 연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6.10 17:07

강석찬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임기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제주도가 차기 단장 공모 절차 없이
현 강석찬 단장의 임기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임기 연장 이유로
단장직은 경무관이나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맡게 돼 있는데
현재 강 단장을 제외하고는
총경급 이상 인사가 없어
임기를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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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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