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읍면지역에도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해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라는
가치가 상존하는 민감한 사안인데,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실했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산간과 읍면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건축물.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하수도 연결 의무지역을
기존 동에서 읍면까지 확대해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난개발 방지라는 측면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상충된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씽크:주민>
"아니 그것이 맞아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못 들어왔어요. ."
<씽크:주민>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전혀요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브릿지:김용원기자>
"관련 조례 개정안은 건축행위시 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읍면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됐습니다.
찬반 의견을 포함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자공청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
농번기철인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의미 없는 공청회였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양유필/한림읍 동명리장>
"우리도 몰랐지. 도지사 방문했을때 알았지. 전혀 입법예고나
주민들에게 공청회한다고 얘기 안하고 한거죠."
<인터뷰:강창훈/애월읍 고성2리장>
"실은 이게 전자공청회여서 전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시골 주민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제주도는 지난달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자 공청회를 실시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8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주민들을 얼마나 이해시키고
지역반발을 누그러뜨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