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와
개발사업에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안.
풍력발전에 한정했던 인허가 권한을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액의 관광진흥기금 부과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실적이 80% 미만일때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제안을
오는 28일 도민 설명회와 다음달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뒤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