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법 예고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파행됐습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는데 앞으로도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도민 공청회.
하지만 참석자들은
형평성 없는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건설 단체 회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했습니다.
<이펙트>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조례 개정안 설명과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도민 공청회는 결국 반발 여론 끝에
30여 분만에 무산됐습니다.
<인터뷰:고운봉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참석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태면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이 더 이상 안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하수 보호를 위해
읍면지역 건축행위시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녹지지역에서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문제 뿐 아니라
조례 개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봉길/제주시이장단협의회 상임부회장>
"이렇게 해서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면 지가가
현재 20,30만 원 하는 게 2,3만 원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대기업이나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땅을 사서
건축행위를 한다 이 말이지.."
취지는 좋지만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단독 주택 건설 정도는 허용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분양형 목적의 사업을 규제하는 선택적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시 공청회를 열거나
관련 단체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한 반발 속에 파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보듯
앞으로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