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하수도 의무 '소규모 주택' 예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6.17 11:34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발 여론에 부딪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17일)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다만 읍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며
개정안 일부 수정의 뜻을 시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읍면지역 소규모 주택은
공공하수관 연결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읍면지역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거센 반발 속에 이틀 전 공청회도 파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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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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