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인 가정도
내일(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종일반 이용 대상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