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 오름군락 건축행위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7.01 14:42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한라산과 오름 해안 등 중점경관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관관리계획을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지역 오름 군락 일대에 건설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높이는 최고 8미터로 제한했고
해안변은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역은
해안선 보호구역으로 집중 관리됩니다.

또 풍력발전탑 경관 관리를 위해
육상 뿐 아니라 해상 풍력 시설도
경관 심의를 의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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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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