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논란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7.01 16:15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투자진흥 지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특히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호유원지.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4천억 원을 들여
종합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6년 넘게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투자진흥지구는 48개소.
하지만 이 가운데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곳은
절반이 조금 넘는 26개소에 불과합니다.

각종 세금 혜택으로 1천억 원을 감면만 받아놓고
정작 지역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부진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장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목표 기한 대비 실적이 80% 미만인 사업장은 곧바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지구지정이 해제된 사업장에 대한 감면세금 추징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실적을 부풀리는 사업장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인터뷰:이지훈/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 담당>
"다수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도민 고용효과를
증대하려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의 기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에 쏠린 업종 편중 현상을 개선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자금도 세분화 됩니다.


현재는 기본 5백만 불에
관광숙박업은 2천만 불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첨단기술 산업과 보건의료 기술 등 신사업은
2백만 불 이상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아울러 조속한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없었던
투자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도
제도개선과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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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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