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제2공항 일대를 포함해
도내 시가화예정용지가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고
구도심에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제2공항 주변지역 4.9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한
비도시지역 44.5제곱킬로미터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또 원도심은
고층 주상복합 건물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으로 시범지정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정비안을 오늘부터 열람 공고하고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