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기존보다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두배 이상 늘리고,
늘어나는 인구 수용을 위해 일부 읍면지역과
원도심 건축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인구 증가세를 감안하면
2025년에는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도시계획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설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시가화 예정용지가 기존보다 두 배나 늘어납니다.
성산읍 제2공항 인근 4.9 제곱키로미터를 비롯해
현재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20여 제곱키로미터가
시가화예정지로 추가 지정됩니다.
시가화예정지 가운데 읍면지역은
최대 고도를 30m로 제한하는 고도규정이
신설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일부 읍면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됩니다.
애월읍 곽지리와
안덕면 사계리, 감산리, 남원읍 하례리 , 남원리 등
다섯 곳이 2020년까지 도시지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관리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취락지구는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조정됩니다.
또 제주시 합덕과 조천 등 읍면지역 7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층 주상복합건물과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규제프리존도 시범 운영됩니다.
<인터뷰: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거복합개발사업 선도 시범사업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
건축규제 완화와 도시지역 확장안에 대해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민/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
"지금 원희룡 도정에서는 난개발과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도시계획안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안의 내용과 도정
철학이 약간 상충되지 않나.."
제주도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해안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안변에서 50미터까지는 건축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하는 수변경관지역 1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다음주까지 읍면 설명회를 열고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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