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과제 75건 확정…도의회 제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7.08 16:45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75개의 과제를 확정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특별법 1조 목적 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그리고 카지노업계의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상향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는 안과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도입하는 안도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다음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