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75개의 과제를 확정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특별법 1조 목적 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그리고 카지노업계의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상향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는 안과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도입하는 안도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다음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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