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행위나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사설 지하수 개발이 제한됩니다.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설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지 않고
상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중산간을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하수 수질을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급별 수질관리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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