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도내 32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장 9곳에서 모두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는 다르게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현황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장에 이행조치를 통보했고
미이행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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