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내일부터 2주간 '휴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7.23 11:35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모레(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동안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 않아
소송 관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사건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등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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