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 취소 여부' 심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7.25 11:13
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공무원과 사업자 유착 비리로 문제가 됐던
어음풍력발전지구 지구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풍력심의위원회가 내일(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립니다.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 주식회사는
지난해 3월 어음풍력발전단지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인허가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 유착관계가 확인됐고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심의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
허가 과정에 불법이 동원된 점을 들어 지정 자체를 취소할 것인지,
당초 허가된 데로 사업 진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