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유착과 금품 수수 등으로 문제가 된
어음풍력발전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풍력발전 사업가운데 첫 취소 사례인데요,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취소 요건이 아니라는 사업자측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어음풍력발전단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어음풍력발전 사업 취소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주도는 1심 재판에서 확인된
금품 제공과 유착 관계가
조례상 허가 취소사유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제주도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업자측은 풍력 사업 허가 요건은
재무와 기술 능력 등으로 이는 이미 적법하게
충족된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입수한 불법행위 등은
형사 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 문제라며
풍력사업 허가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씽크:오정한/사업자 측 법률대리인>
"허가요건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받아본 것 또한 단지 보완의견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허가요건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사업 허가 당시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고민정/변호사>
"임대차계약서 8조 2항에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얻은 것 처럼
기재돼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여쭙는데 계약서 8조 2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취소 여부를 떠나
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사업자는 공공의 풍력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씽크:박외순/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사업 허가를 받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해도 허가 취소 안된다고 하면 선례가 될 수 있고 그럼 부정을
용인해 줘야 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가 마땅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씽크:이개명/제주대 교수>
"여기 지역 정서로는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풍력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어음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어음 풍력사업은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 3년여 만에 취소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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