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05 14:28
공항을 비롯해 면세점과 대형마트
이 일대만 가면 도로가 꽉꽉 막힙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제재 수단도 없어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상습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요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관문인 국제공항.

밀려드는 관광객 인파와 차량들로 공항 일대는 일년 내내
매일 극심한 혼잡이 빚어집니다.

면세점 역시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뒤엉키면서 도로가 꽉 막힙니다.

이 일대 상습 교통난은
주변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주면서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주도가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마다 1차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인구 10만 명 이상 5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는 일부 반대 여론 탓에 20년째 추진을 못했습니다.

<인터뷰:송규진/제주교통연구소장>
"도심형 원룸이나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차량 수요에 대한
통제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부과 요금은
1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 까지는 제곱미터당 350원
3천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는 700원
3만제곱미터 이상은 800원입니다.


부과대상은
공항과 면세점을 포함해
대형마트와 극장 관광숙박 시설 등
3천 5백 곳이 넘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일년에 20억 이상의 세금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부과 요금을 인상하고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우선 부과하는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영돈/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과장>
"교통난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교통환경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제주도의
교통 소통의 원할함을 위해서.."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 작업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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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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