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도립공원' 지정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08 17:08
최근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오름 경관과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오름 관리 방안으로
제주 주요 오름과 그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화산섬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오름.

360여개의 오름들은
탄생원인과 지형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높아진 개발수요로
중산간 경관이 훼손되고
오름의 원형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오름은
제주특별법과 경관법 등
11개의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법 규정이 제각각 이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름이 훼손돼도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오름 식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사기간도 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원상회복 문제나 오름관리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제주 오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도립공원 적용 범위는
해발 2백에서 6백미터 중산간이나
동서 오름군락,
그리고 보전가치가 높은 오름 등을 정해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오름마다 입장료를 징수해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인터뷰: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박사>
"필요하다면 제주를 상징하는 오름들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까지
오름 도립공원 지정안을 담은
오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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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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