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대 국회 당시 통과된
유원지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규 유원지 입지와
조성 면적 등을 제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 경관 1,2등급 지역에서는
신규 유원지 지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유원지 지정면적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 미터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원지 내
숙박시설 면적은 전체 30% 이내로 제한하고
녹지시설은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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