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상화 추진"vs"소송에 집중"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11 15:50
제주형 유원지 규정을 신설한 도시계획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장기간 중단됐던 예래휴양형주건단지 사업 재개 가능성도 열리게 됐습니다.

JDC는 조례가 확정되면 버자야 측에
다시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 측은 진행중인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1단계 사업인 콘도 미니엄과 상가 공사는 65% 공정률에서 멈췄습니다.

공사 현장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짓다만 건물들만 방치돼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숙박시설과 녹지시설 면적을 새롭게 규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관광숙박시설 포함을 명문화한 대신
숙박시설은 최대 30%로 제한하고
녹지시설은 최소 30%를 확보하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자인 버자야측은 조례가 확정되면
소송이 유리한 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숙박시설 단서조항이 협상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DC는 사업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업자인 버자야리조트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과 별개로
문제가 있는 토지에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관련 소송에 모든역량을 쏟고 있다며
사업 재개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천 5백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전 토지주들의 소유권 반환소송,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각종 법적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가려는 JDC
반면, 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버자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디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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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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