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농수축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산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가운데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선물가격 기준인
5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농축수산물 업계.
우려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주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선물가격 기준인 5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천5백여 가지
제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5%인 219개 품목이 5만원을 넘었습니다.
5만원을 넘는 제품들 가운데는 표고버섯과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부터 꿩엿과 성게젓 등 가공품이 포함됐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가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제주 수산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치나 옥돔, 굴비 등 이 곳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절반 가량이
5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영란법인 제주1차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증가로 생산비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자칫 품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우범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
"특히나 수산물의 경우 101개 품목 중에서 53개 품목이 5만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수산분야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인 국가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