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표류 이호유원지 재개되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12 16:41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말만 무성하고 10년 가까이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최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에서 공공성 강화 쪽으로 유원지 지정 방침을
정한 행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

하지만, 7년이 다 되 가도록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가 사업 재개를 위해 행정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변경된 이호 유원지 사업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을 비롯한 공유수면과 국공유지 일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업 면적은 당초 27만제곱미터에서
23만 제곱미터로 해수욕장 등 4만 4천여 제곱미터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공공성을 강화한 유원지 조례 개정안에 맞게
숙박시설 면적도 30%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내용 등을 보완해 공식적으로 사업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부서인 제주도는
유원지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녹지시설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숙박시설 일부도 시설 재배치나 층수 제한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원지 특별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유치에서 공공성 강화로 돌아선 행정의 잣대를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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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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