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심사 간소화…의료급여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17 17:22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심사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배제됐던 의료비 급여 지원 대상에
4.3 희생자와 유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말 진행된 제5차 희생자 결정신고때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약 3만 명.

하지만, 당시 신청했던 2백여 명에 대한 심사는 4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정권한이 있는 국무총리 소속 4.3 중앙위원회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희생자 심사는 중단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면 이후 위임사항 등을 4.3 실무위원회가 처리하게 되는데 수년째 업무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4.3 실무위원회 명칭을 4.3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위원회가 가졌던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강창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에서 위임한 사항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자 유족 결정 절차는
4.3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중앙위원회가 최종 심의 결정하는 구조여서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로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져
관련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심의위원회로 개정된다면 회의를
늦출 이유가 없죠. 희생자나 유족 신고하신 분들의 소망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4.3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시키는 특례와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야당 국회의원 32명이 공동발의로 힘을 실어주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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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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