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김용원기자>
"절차를 무시한 허술한 관리로 눈먼 땅으로 전락한 공유재산은 공무원들에게도 손 쉬운 재산증식 수단이었습니다.
감사위 감사 결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취득한 공유재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월읍 중산간 마을에 시원하게 뚫린 편도 1차선 도로.
그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전 도청 국장 출신 공무원이 지난 2010년 매입한 공유지입니다.
지난 4.13총선때 출마했다가 공유재산 편법 취득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입 당시 낙찰가보다 저렴하게 제주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담당 공무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위 사 결과 이는 지방계약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 남원읍의 이 토지 역시 전직 시장 출신 고위공직자가 사들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전직 공무원이 사들인 이 공유지 역시 매각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당시 해당 공유지는 매각 대상이 아니었지만, 돌연 공유재산매각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유재산 심의도 없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씽크: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
"공유재산 매각 토지로 관리계획에 넣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계획에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계획에만 넣고 매각하겠다
공고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죠."
공유지는 전현직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도 상당수 팔려나갔습니다.
전 부지사 부인이 농지로 매입하거나
전 군수와 전 도청 국장도 묘지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했고,
현직 사무관도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22명과 배우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포함해
32명이 1만 7천제곱미터가 넘는 35필지의 공유지를 사들였습니다.
일반 경쟁과 지명 입찰을 통한 취득 보다
수의계약 방식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현직 도의원 두명도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공무원들의 매입 사례 가운데 앞서 언급한 두 건 말고는
특혜 소지나 불법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매입 사실이 상당수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의 공유재산 재테크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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